조업일지 허위 기재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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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허위 기재 중국어선 4척 나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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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제주 해상에서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채 조업하던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나포된 어선 4척은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어선들 중 2척은 서귀포시 차귀도 서쪽 약 76km 해상에서 오전 10시 25분께, 나머지 2척은 차귀도 서쪽 약 94km 해상에서 오후 3시 20분께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관리단은 해당 어선 4척을 검거 즉시 제주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했으며, 현재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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