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접수
상태바
서귀포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무허가 축사 T/F팀을 구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T/F팀에서는 축산농가 대상 적법화 이행 홍보,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지도 및 현장컨설팅, 건축설계 등 지원과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 나가게 된다.

시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수정 발표로, 동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설계와 관련된 설치내역서, 도면, 배치도 등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신청서 제출 농가는 서귀포시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농가가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반면,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규모(1단계)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귀포시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적법화 기일이 촉박한 만큼 반드시 기한내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서귀포시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