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 전년 동월比 36.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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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축허가 면적 전년 동월比 36.6% 감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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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올해 2월 건축허가는 592동 192,868㎡로 전년 동월(1,218동 304,337㎡) 대비 면적기준으로 36.6%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전월(634동 221,916㎡) 대비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 2017년 140,083㎡ → 2018년 59,253㎡, 상업용 건축물 2017년 129,994㎡ → 2018년 116,770㎡감소 등 전체적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2017년 67,813㎡ → 2018년 24,447㎡, 다가구주택 2017년 37,072㎡ → 2018년 22,976㎡, 다세대주택 2017년 12,386㎡ → 2018년 3,824㎡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축물의 면적기준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17년 16,662㎡ → 2018년 49,449㎡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17년 25,784㎡ → 2018년 19,824㎡, 숙박시설 2017년 61,661㎡ → 2018년 28,939㎡, 업무시설 2017년 22,319㎡ → 2018년 9,879㎡ 등의 건축허가 면적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은 13.1% 감소, 이는 상업용 건축물, 농수산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등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거용 건축물 2018년 1월 87,895㎡ → 2월 59,253㎡, 공공용 건축물 2018년 1월 8,576㎡ → 2월 370㎡의 허가면적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올해 제주지역의 건축허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 중심으로 그 감소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월 건축계획심의는 464건으로 전년 동월(577건) 대비 19.6% 감소, 전월(558건) 대비 94건이 감소, 매주 평균 건수도(2018년 1월 회당 140건, 2018년 2월 회당 116건) 소폭 감소했다.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231건(49.8%), 조건부동의 137건(29.5%), 재심의 60건(12.9%), 반려 4건(0.9%), 보류 ․보완이 32건(6.9%)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제주 건축경기는 전년 동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확연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17년 말 기준 금리인상, 주택매매가격 및 토지가격 소폭 상승,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의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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