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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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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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8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외에 농어촌진흥기금 시설자금을 농가 한도 외로 평당 10만원 범위내에서 특별지원하여 시설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으며, 침몰사고 어선 2척에 대해서도 대체 건조에 따른 사업비 8억원을 특별지원하여 어업인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가수,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융자 규모를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도 전체 농어가를 대상으로 균등 배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 지난 2000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융자추천액은 3,68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과 농업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선박 화재 등 어려운 시기마다 농어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융자금 이차보전과 병행한 신규 보조사업 발굴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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