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충청남.북도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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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충청남.북도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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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함에 따라, 14일 12시부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을 충청북도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반입금지 조치로 충청북도,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되며,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도내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2~4월이 야생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만큼 철새도래지 통제 및 주기적인 소독,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가금사육농가에서는 야생조류 접촉 금지,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등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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