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다친 제주시민, 보험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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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다친 제주시민, 보험금 혜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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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제주시 도시재생담당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밝혀
제주시,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일괄가입..사고 땐 지원금 최대 3천만원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제주는 하이킹여행의 명소로 정평이 나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도내 어느 도로를 가든 하이킹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나 위로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등록 상 제주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피보험자가 돼 있어,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0월 14일 이후 난 사고에 대한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6년 10월14일부터 2017년 4월13일 기간 발생한 사고는 사망, 후유장애 보장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경기 중 사고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 5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500만원 이내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최대 60만 원 △입원위로금 추가 20만원이다.

사고 처리 지원금도 있다.

건당 금액 한도는 △벌금 2천만 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피해자 1인당. 만 14세 미만자 제외)이다.

보험금 신청 시 공통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이며, 후유장애에 따른 서류는 장해진단서,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등이다.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신청은 제주시 도시재생과 또는 해당보험사인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올해 2월말 현재 20건에 148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제주시는 최초 보험가입 시부터 올해까지 자전거 사고자 명단을 경찰서에서 38명을 넘겨받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훈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

이훈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담당은 “현재까지 관내 학교와 각 읍면동 자생단체회의시 자전거보험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내 종합병원과 자전거동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은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오는 4월 13일 만료예정이지만 사업비를 확보,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은 “앞으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홍보와 함께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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