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여성노동자 위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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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 여성노동자 위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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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민회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2018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운영지원규정'제3조 1항에 의거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주도를 비롯한 6개의 지역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21개소가 운영되게 됐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노동자들이 모집채용상의 성차별과 노동 현장에서 겪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체불임금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 대응활동을 지원한다.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은 지역 내 성차별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평등 관련 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문의는 제주여민회(064-756-7261. 이메일 jejuwo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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