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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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제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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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폐차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속서류를 구비해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제주시는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 상속을 늦게 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371건의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 20건 880만원의 상속이전지연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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