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관련 조례가 13일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수정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국회가 가결처리한 '의원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을 토대로 해 의원정수가 새롭게 재조정됐다.
의원정수는 41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지역구는 29명에서 31명으로 2명 늘고,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은 각 7명과 5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6선거구는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구됐다.
또 선거구 명칭을 기존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으로 변경됐다.
예를들어 제2선거구는 '일도2동 갑 선거구'로, 제4선거구는 '이도2동 갑 선거구'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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