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주민들 "부동산 투자 제도 개선하라"
상태바
헬스케어타운주민들 "부동산 투자 제도 개선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4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원회는 1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입주자 상당수는 구매 부동산의 속성을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한 시민연대에서 사기 분양분쟁 가능성에 대해 이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대책발표 없이 그대로 관련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투자이민법상 투자이민 대상의 부동산 속성을 분양사들이 고지 안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외국과 한국의 주택법, 건축법, 세법 등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 등 정부관련부처에서 감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지침에 근거해 볼 때 투자이민자들은 체류자격이 유효하는 한 부동산 구입일로 시작해 5년내에 부동산은 임대, 양도와 담보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 관리회사에서는 관리비 면제의 전제하에 임대를 동의한 입주자들의 부동산은 객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이민자들이 구매한 휴양형 콘도나 리조트가 실제 가치보다 30% 가량 높게 판매됐다"며  "그동안의 이민사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잘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립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