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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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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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
 

제주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사업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 받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희망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며 임야인 경우에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 농가에 해당된다.

신청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전기울타리 등이며 사업신청 후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총사업비의 80%(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를 지원 받게 되며, 올해 1차 신청 접수 결과 153농가가 선정되어 3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바 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100여 농가 2억6600만원 규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루포획은 개체수 보호 및 서식여건을 감안해 3월~6월까지 포획이 금지됨에 따라,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해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농가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농가당 2박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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