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제주실정에 맞게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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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제주실정에 맞게 설치됐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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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민단체 정류장 문제 제기 정면 반박

제주자치도가 지난 14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주버스정류장 문제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제주도는 15일 해명자료에서 ‘제주도정은 독자적인 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 없이 서울을 모델로 수도권 지침을 준용했다. 사실상 운영 매뉴얼이 없다고 봐야한다’는 내용 관련 “도내 버스정류장 승차대는 도로교통공단의 설치지침에 따라 개소별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한 것”이라며 “디자인 및 경관 심의를 받았으며, 2017년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면과 측면이 가려져 있어서 승객이 오는 버스를 확인하기 어렵고, 버스기사도 정류장에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비․바람이 거센 제주의 기후 특성에 맞춰 정류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라며 “가림막은 투명한 안전유리로 제작되어 있어 승․하차 승객 및 버스기사의 시야를 가린다고 보기 어렸다”고 했다.

또한 ‘정류장이 차도와 매우 가까워서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 정차했을 때, 뒤에 있는 버스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는 서울처럼 인도 폭이 넓지 않은 구간이 많다”며 “일부 버스 정류장의 경우, 기존 도로 구조상 버스 정차 구역이 협소한 곳이 있고, 타시․도에서도 인도 폭이 좁은 지역은 정류장이 차도와 가깝게 설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버스 번호 확인이 어려운 문제는 버스에 ‘돌출형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울시처럼 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50cm 규정은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제주도는 운전자에 대한 수시교육과 지도를 통해 승객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향후 개선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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