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신화련 금수산장 동의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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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신화련 금수산장 동의안'가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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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오후 제359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고, 가결 처리했다.

이 사업은 총 7239억원을 투자해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등의 숙박시설, 6홀 규모 골프코스 등을 시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사업지구 내 뿐만아니라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경관3등급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12m(3층)으로 하향하여 조정 △운영 시 난방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마련 △사업지구 북측으로 가설방진망 설치 확대를 검토 △공사 시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가동 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설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 총 에너지 사용량의 4.1%에서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 주민 채용 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원도급 비율)를 확대할 것 등도 주문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블랙스톤 골프장 인근 96만m² 땅에 홍콩 자본이 대규모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2번째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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