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 전유물, 교육의원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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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장 전유물, 교육의원 폐지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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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준비’
타 지역 2014년 폐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퇴직 교장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도입한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6월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폐지됐다.

시민단체는 교육의원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선거구 가운데 작게는 3곳, 많게는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면서 무용론 제기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위성곤 의원 발의)이 논의 될 때부터 국회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의원은 사실상 퇴직 교장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유원 의원(무소속·조천읍)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구 5곳 가운데 후보가 2명인 곳은 1곳이며, 나머지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참신한 인물을 뽑아야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되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는 4월쯤 교육의원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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