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분야 지방비 사업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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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귤분야 지방비 사업 추가 공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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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및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 사업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추가 신청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토양피복재배사업인 경우 1/2간벌과원 등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이고, 한라봉 봉지피복사업은 노지한라봉 재배 농가 중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60%, 자담 40%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2개사업 모두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농업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 만원 이상인 경영체,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지난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이다.

시는 감귤수출확대와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노지감귤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도 오는 28일까지 시 농정과에서 추가 신청 접수한다.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감귤수출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포장재비 구입금액의 일부인 상자당 1,000원 정액지원 하는 사업이며, 노지감귤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수출참여농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7년산 노지감귤 100kg이상 수출한 농가에 대해 수출실적 1톤당 24,000원을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정액지원하게 된다.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은 생산자 책임의 풍토조성을 위하여 감귤실명제장비 1set당 3,000만원을 보조율 70%로 농·감협, 농업법인 등에 지원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서는 사업을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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