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고용사업장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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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고용사업장 장려금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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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업체 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장애의 등급 및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은 최고 60만~40만원, 남성장애인은 최고 50만~3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32개 업체에서 632명을 고용해 17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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