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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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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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농업․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보전·관리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지원되며 규모별로 952만원에서 1,87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 예산규모는 25억원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145명에 대해 총 공사비의 60%를 지원 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지하수관정 유무/수도 공급 여부/계획용량/집수시설 면적/국가유공자 해당여부/전년도 신청해당여부/상수원보호구역해당여부 등 7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하였고 현장 검증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다만 빗물이용시설로 인해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빗물 재이용을 통한 물절약 및 물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077개소에 155억원을 지원, 14만톤의 저류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825만톤의 지하수를 빗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골프장 등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 33개소(골프장30개소, 호텔3개소)에서도 398만톤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연간 563만톤의 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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