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속 흉물 주인없는 간판 무료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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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속 흉물 주인없는 간판 무료철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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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무료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흉물처럼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을 무료로 철거, 장마철 강풍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됐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3층 이상 판류형 간판 및 돌출형 간판 등 노후된 간판을 우선 정비한다.

주인 없는 간판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 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동주민센터 및 도시재생과에 제출하면 7월말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제주도 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부에서 무료로 철거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강풍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서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철거 동의서 등을 신청한 42개 업소․54개 노후 간판에 대해 현장 점검 후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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