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수급조절’..의도적 증차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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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수급조절’..의도적 증차 ‘원천봉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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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렌터카 업체 간 공평성 고려해 조절”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제주의 교통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렌터카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재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렌터카 민원 신청이 일주일동안 45건으로 폭주한 실정이다.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렌터카 업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는 법 시행 이전까지 대비책으로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계획을 마련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하던 차고지 감면율(30%) 적용도 배제하여, 소급적용 사항을 통하여 증차신청을 최대한 억제한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하여 증차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예측 가능한 가격 제시와 안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차량 수요조절로 교통 혼잡 및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시행 전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시행 취지를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릴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하게 될 ‘렌터카 수급조절’은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발표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용역에서 제주의 적정차량대수는 39만 6천대로 이중 렌터카 수는 2만 5천대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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