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특별지방정부 명문 조항 헌법에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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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특별지방정부 명문 조항 헌법에 규정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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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 자치권 범위 달리하는 포괄적 규정 필요 강조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별지방정부 명문조항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9시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각 부처의 실무논리 또는 각 지역의 형평성 논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헌법 차원의 포괄적인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특별자치에 알맹이가 부족한 부분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로 명문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다가 명확히 도지사의 의견으로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정부 차원의 개헌안이 진행될 때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함께 차질 없는 진행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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