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 훼손주범 양돈농가 민낯 드러나..‘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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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 훼손주범 양돈농가 민낯 드러나..‘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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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4차 수사결과 13개 양돈농가 적발..1명 구속영장 신청

농장인근 밭에 폐사축이 묻혀져 있는 사진

검은색의 가축분뇨로 냄새가 역하게 나고 돼지털도 발견됨

제주환경을 망치는 양돈농가들의 몰상식한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도내 296개 양돈농가 대상으로 전수조사 결과 49개 의심농가에 대한 정밀조사한 결과 한림읍 A농장 대표 김씨(남, 67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 배출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개 양돈농가 대표를 가축분뇨 중간배출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했으며, 나머지 4개 농가는 행정처분 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한림읍 A농장 김씨는 분뇨 이송관로에 우수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2톤용량 물탱크가 설치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등 2013년부터 작년까지 2,400여톤을 불법 배출해 지하수인 공공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한경면 B농장 대표 고씨는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관을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톤을 무단살포 했을 뿐 아니라 돈사 재건축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기물 53톤을 농장 내에 무단으로 매립했다.

저장조 옆 우수배제관을 통해 유입된 분뇨가 용암동굴로 흘러들어감

C농장 옆 하천으로 분뇨가 새어나와 고여 있는 모습

또한 애월읍 C농장 대표 이씨는 돈사 등을 청소한 세정수를 모으는 집수조가 평소에도 자주 넘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 가축분뇨 약 5톤 가량이 인근 지방2급 하천인 고성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6개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중간배출, 액비살포 기준 위반, 폐사축 불법 매립 및 확보되지 않은 개인 과수원에 분뇨를 살포하거나, 액비를 비료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린 혐의 등으로 각각 형사입건하게 됐으며, 나머지 4개 농가는 배출시설(돈사)을 신고 없이 증축한 행위 등으로 관련부서에 행정처분 통보하게 됐다.

강수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장은 “지난해부터 현장 기획수사를 계속해 이번 용암동굴 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적발하는 등 큰 수사성과를 거두었다”며 “분뇨 불법배출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특별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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