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발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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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발빠르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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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옥 제주시교통행정과장 “시민 보행권 침해 밤샘주차 강력단속”밝혀
‘밤샘주차단속 전담부서 신설 대두’
문재원 제주시 교통행정담당이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본보 10일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왜 단속 안하나.."보도)

올해 1월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사업용차량은 4만 4,447대이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는 제주시에 집중되면서 밤샘주차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어 단속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광 및 화물수송 등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자동차가 영업종료 후 신고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로서, 주택가, 공터 및 도로변을 무단 점유하여 야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 1회 자정 이후에 단속을 실시, 적발된 사업용자동차는 1차 예고를 거쳐 일정시간(1시간 이상)이 경과 후에도 예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하고 있다.

시는 밤샘주차 금지 홍보를 위해 관내 운수업 관련 조합 및 단체, 렌터카 사업체, 개인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협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집중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3월부터 취약지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안전교통국 7급 이상 직원을 투입, 월1회 강력히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은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트카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적발된 차량은 전세버스․일반화물․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주시는 현행 수기로 1차 예고장 부착 후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 부착에서 5월부터는 단속시스템을 구축,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한 단속으로 전환하고 교통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차주 스스로 차고지에 주차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총 53건을 적발, 과징금 5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밤샘주차 단속대수는 화물자동차 871대, 버스 607대, 렌트카 221대, 택시 211대 등 2,041대로 과징금은 1,427대 1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타시도 차량은 614대로 관할 시도에 이첩했다.

이처럼 밤샘주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속은 새벽에 이뤄지고 있다보니 단속에 나섰던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다른 업무까지 챙겨야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단속전담 부서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구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김구옥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는 야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의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주택가에는 화물자동차 특성상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 과장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직원들도 단속 후에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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