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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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재의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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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 각 행정시, 산하기관 등 사실상 '관공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근거를 둬야 하는데 해당 법령 등에서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월 초 제주도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결국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1명 중 3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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