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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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그러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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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쉬고 금융기관·사기업 등 제외..정부, 대법원에 제소 가능성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돼 봉행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실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 재의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을 통해 “오늘 제주도의회에서‘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재의결됐다“며 ”저는 도의회의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며 “지방공휴일 지정은 대한민국에서 4·3희생자추념일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엇보다 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의 조례 재의결에 대헤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방공휴일 지정 및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을 마련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제주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제주4·3이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제주도 본청과 제주도의회 사무처, 각 행정시, 산하기관 등 관공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근거를 둬야 하는데 해당 법령 등에서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월 초 제주도로 하여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결국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1명 중 3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지방공휴일이 시행되더라도 금융기관과 병원·사기업·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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