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불·산불·산불…비상체제 돌입”
상태바
“제주시, 산불·산불·산불…비상체제 돌입”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1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 총력 대응”밝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체계 전환
 

상춘객들로 붐비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의 산행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계절이 봄인 만큼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등산객,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가하기 위해 봄철 지역별 산불위험수준에 따라 올해 산불 제로화 달성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화기소지 단속에 나서면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

또 산불경보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상황실 근무인원 증원 등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 관내 입산통제구역 11,060ha. 82개소 대상으로 입산자 통제에 나서면서 산불예방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청명·한식(4월 5일~4월 8일), 산불발생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산불감시·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감시원 55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집중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 감시인력은 산불감시 및 입산객 산불예방 계도,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산불발생 시 진화에 나선다.

공원녹지과는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현장에서 산불예방과 입산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안내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산불무인카메라 7대 △무인방송기기 4개소 △산불진화차량 16대 △등짐펌프 765개 △기계화 진화장비 12대 △불털이개 200개 △불갈퀴 181개 △개인진화 장비세트 217개 △기타장비 1,319개 등의 장비를 확보해 진화체계에 만반의 준비했다.

특히 산불 발생시 119 또는 읍면동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산금지구역에 출입 시에는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득이 입산금지 구역 출입 시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또 산불진화를 위한 각종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발생에 대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산불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발생 시에는 민. 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철저한 산불원인을 규명에 나서고,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 방화자는 7년 이상 징역형, 실화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과 위반행위자 신고는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올해 봄철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산불이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화기물이나 담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소각행위를 삼가는 행동으로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 안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불을 놓지 말아 줄 것과 산불 발생 시 읍. 면. 동사무소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