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침범 펜션 운영 현우범 의원 벌금형
상태바
공유지 침범 펜션 운영 현우범 의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지를 침범해 펜션을 운영한 현우범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본보 2016년 6월2,3일 등 연속으로 “현직 도의원 국유지 불법점용, 경찰내사”등 보도)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범(69·더불어민주당·남원읍)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22일 선고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며 2004년부터 공유지 약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현 의원은 70㎡ 중 14㎡는 사용한 것이 맞지만 56㎡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측량과정에서 건축주가 대지 경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2004년 피고인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만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관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