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4·3평화재단 전 인사담당 1명과 모 수협 인사담당 등 총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3평화재단 직원은 외국어 능통자 채용 과정에 1차 서류심사에서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수협 인사담당 직원 1명은 하역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담당 직원에게 채용을 청탁한 외부 인사 1명과 청탁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판단한 합격자 2명도 검찰에 넘겼다.
또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제주테크노파크는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1차 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후 다시 채용과정 절차를 이행, 1차 서류심사에서 10위였던 응시자를 1위로 평가해 최종 합격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해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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