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고시..2%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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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59곳 악취관리지역 고시..2%부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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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3일 홈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고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구역이 일부 축소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는 23일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Y농장 등 33곳, 상대리 D농장 등 5곳, 명월리 S농장, 애월읍 고성리 N농장 등 4곳, 광령리 P농장 등 4곳, 구좌읍 동복리 S농장, 한경면 저지리 K농장 등 2곳, 노형동 J농장 등 3곳,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S농장 등 3곳, 남원읍 의귀리 G농장, 중문동 S농장 등 2곳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첨부해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악취가 개선되지 않으면 1차로 개선명령, 2차로 조업정지(배출시설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곳 중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곳을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곳은 지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악취 조사에서 기준을 31%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악취관리구역 지정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관할 행정시로 신고하고, 방지시설 설치 후 악취가 기준치 이하로 낮아진 것이 확인되면 악취관리구역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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