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 6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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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사업 62억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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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62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업 경영에 따른 사료비 부담 가중으로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이며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말, 기타가축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말, 토끼, 꿀벌, 가축 사육면적 10㎡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며, 사료범위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이다.

제외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 제11조, 제17조, 제7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농협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다.

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려는 경우는 가능)이며,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등이다.

시는 올해 62억원(축산발전기금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의 예산 범위 내 선착순 대출제(농·축협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을 실행)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범위 내 1.5배 증액 운영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사료비 부담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 농가 및 법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축산사업장 소재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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