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6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키 위해 ‘2018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을 신청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 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인증기관의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1,000㎡ 이상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 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직불금은 ▶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 120만원에서 130만원, 무농약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 ▶ 과수작물은 유기 120만원에서 140만원, 무농약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씩 인상됐다.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는 유기지속 직불금도 ha당 ▶ 채소·특작·기타는 60만원에서 65만원, ▶과수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5만원과 10만원이 인상됐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0.1 ~ 5㏊이며, 지급 기간은 유기 5년, 무농약 3년이고, 유기지속직불금은 3년간 지급에서 올해부터는 무기한 지급된다.

제주시 지난 1일부터 읍면동과 마을을 통해 친환경직불금 신청을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이달말까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201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 4,5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