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능형전력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마트그리드법은 지난해 7월 16일 입법예고 되어 10월말 국회 제출된 이후 연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심의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참여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능형전력망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투자비용 지원 및 거점지구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지난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도 최중경 장관은 “시범도시에서 제대로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회에서도 “제주도 같은 최적의 면적에서 시범도시를 해보고 거점도시로 가야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승부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과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실증단지 법적효력을 갖게 됐다”며, 특히 ”스마트그리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되어 스마트그리드 활성화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 통과로 “제주가 실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특히 “거점도시 2012년도에 수립할 계획이며, 제주만의 특성을 갖는 관광 비즈니스 모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지경부의 거점도시 추진계획에 따른 중앙절충을 강화하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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