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오피스 성매매’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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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오피스 성매매’ 현장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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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책과 수 차례 접촉 후 지난 2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A 오피스텔을 기습, 현장 단속을 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법위반 등으로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 알선책과 접촉을 시도했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 장소를 변경하다 해당 오피스텔을 안내 받아 현장을 적발했다.

알선책 이모(40‧강원)씨는 지난 23일 전화를 받았으나 ‘위장 전화’로 의심하며 계속 미루다 지난 26일 오피스텔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A오피스텔에 원룸 4개를 빌려 하나는 자신이 살면서 나머지 3개를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단속에서 붙잡힌 여성 김모(25)씨와 유모(34)씨는 경찰 단속에서 총 3회의 성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대금 중 13만원은 여성이 갖고 나머지(5만~7만원)는 이씨가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대포폰 4개를 사용했고 원룸을 빌린 시기 등을 고려해 이씨와 여성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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