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모 조합장 폭행사건 응분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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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모 조합장 폭행사건 응분 조치 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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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8일 농협 서귀포시 지역 모 조합장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는 즉각 가해 조합장에 대한 감사와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서귀포 모 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지난 1월경 전체 직원 회식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 중 직원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3명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면서 "당시 피해당사자들은 조합장의 사과로 가해자인 조합장을 형사 고소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KBS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장의 직원들에 대한 폭행은 비단 해당 협동조합만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난해 제주시내 모 조합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입점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내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력 등 직장내 갑질 횡포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당사자들이 형사고소 등 법적 구제절차를 밟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 한들, 가해자인 직장상사나 조합장이 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장내 갑질 횡포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농협중앙회의 방관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제재조치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구제 및 적절한 보호조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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