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자치도 헌법지위, 4.3특별법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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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자치도 헌법지위, 4.3특별법 답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29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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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장,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통해 약속했다"
고충홍 제주도의장

고충홍 제주도의장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입장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30년 만에 헌법 개정이 가시화 되고, 전쟁 위기로 치닫던 남북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치열한 무역전쟁 속에서도 평화와 공존의 논리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제주 또한 이런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여부와 4‧3특별법의 전면 개정 여부가 그렇다”며 “물론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확보를 2단계 과제로 분명히 명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는 제주도민들이 강렬하게 열망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지위확보는 고도의 자치권이 실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다”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다루면서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시키면서 동시에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제121조 제2항의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지방정부는 보통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를 두며,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의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또 “2000년 1월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는 한없이 부족했다”며 “그렇게 18년이 지난 현재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일부 혹은 전부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및 피해 보상 ⧍추가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 강화 ⧍군법회의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지만, 향후 국회 통과와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산 너머 산이다. 거듭 4·3 70주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추진’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러한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제주도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 도민들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며 “또한 4·3특별법 개정, 지방공휴일의 수용,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 등 미완의 4.3해결 과제들을 전폭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남겨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고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4.3특별법 개정 등 제주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온 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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