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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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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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을 맞아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7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관련 첨부서류(신고서외 8종)를 미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둘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업장 건축물면적 기준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한다.

시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법인대상으로 우편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세무과에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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