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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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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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4․3역사교육, 4․3정명찾기 촉구
 

제주지역 4개 대학교 총학생회 및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주대학교(회장 문성빈), 제주국제대학교(회장 정준혁), 제주한라대학교(회장 임용호), 제주관광대학교(회장 박민헌) 학생들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의장 최도형, 전남대회장) 학생들은 4․3 제70주년을 맞아 2일 ‘4․3알리기 거리행진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4․3의 도화선이 됐던 1947년 3.1사건이 발발한 관덕정 광장에서 출발, 중앙로사거리-남문로사거리-광양로사거리-제주시청까지 직접 구상한 4․3표어 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 했다.

이어 제주시청 광장에 모인 학생들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주4․3을 전국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및 제도개선, 제주4․3에 이념잣대를 대지 않도록 정명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인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4․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시켰는지 국가가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책임과 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은 70여 년의 시간동안 파괴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4․3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행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 재판으로 수많은 이들이 국가전복을 꾀한 폭도가 됐고, 범죄자로, 빨갱이로 낙인 찍혔다”며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는 헌법질서 유린행위가 아닌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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