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운용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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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운용조례 공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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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4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지난 1월말 입법예고했고, 10일 뒤에 같은 명칭의 의원발의 조례가 입법예고 된 바 있었다.

그러나 두 조례가 일부 조문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사전 상호의견 조율 및 협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후 이송되어 최종 공포ㆍ시행하게 됐다.

공포 조례 주요내용은 법령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출연 등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기금의 조성 한도와 용도 및 사용한도를 설정,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되어 적립된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했다.

도는 2010년 채무액 7,551억원으로 재정위기 수준까지 근접해있었지만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감채기금을 활용,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채무상환을 한 결과 2017년 12월 20일까지 남은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외부차입금 제로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ㆍ조성을 추진한 사항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매년 5~600억원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어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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