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상태바
제주도,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4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관할 시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상에서 전자파일(엑셀 등)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안분대상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신고 마감일에 임박하여 위택스 접속 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