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별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역 별장에 대해 재산세 일반세율(0.1%∼0.4%)적용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개정으로 2016년부터 별장에 대해 재산세가 중과세(4%)로 환원됐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1.0%, 2017년 2.0%, 2018년 3.0%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별장이란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또 법인·단체 소유의 경우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대지면적 660㎡이고 건물 연면적 150㎡이내, 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기존 별장 건축물과 신축건축물 296동에 대해 소유자 거주여부, 관리형태 등 기초조사 후 주거지와의 거리 등 상시 주거용에 적합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 위치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해 별장으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면 과세예고 및 납세의무자로부터 의견진술을 거쳐 2018년도 재산세를 중과세율(3.0%)로 적용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세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조사 결과 별장으로 과세 전환된 건축물은 182동이며 3억1백만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