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 도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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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기간 도래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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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기간이 앞으로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해당 농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과 부합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760-3042)로 방문접수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는 별도로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공소시효인 7년 이내 일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도 병행된다.

서귀포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전용산지로 인한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3월말 현재 신청 접수 109건에 대해 103건, 115필지 43ha를 신고 수리해 현실지목에 맞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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