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제품 품질인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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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제품 품질인증 규정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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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주제품 품질인증 규정을 지난 4일 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품질인증․농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인증표시 등의 정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인증신청․유효기간․표시․취소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 홍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제주제품 품질인증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공동상표(제주마씸, 해울렛, 기타 상표 등)와 구별, 도내외 소비자들에게 도지사의 우수제품 품질인증 인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재정비 될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주산 원료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지역의 1차농산물 등의 소비를 확대하고, 제주제품의 청정․안심․자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별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부개정 규칙안은 4월중 입법예고 후 6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제주제품 품질인증 조례 개정과 더불어 도내외 소비자들의 JQ인증의 가치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실행과제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우선, JQ인증 홍보컨셉을 명확히 해 제주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타겟의 구체화를 통해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제주제품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제주의 우수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지역 제조업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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