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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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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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2,07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애월읍을 시작으로, 10일 한림읍과 한경면, 11일 구좌읍과 우도면, 12일 조천읍. 13일에는 제주시 동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안전교육은 여느 해와 달리 여가와 여행이 자유로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민박사업자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로 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민박사업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농외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만큼 제주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항상 친절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민박사업자 1,632명(읍면 1,429명, 동 20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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