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 강력단속
상태바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위 강력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1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에 비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김현숙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근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으며, 앞으로도 집중 적인 단속과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건수를 보면, 2016년 23건, 2017년 54건, 2018년 4월 현재 72건으로 주차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