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와 주민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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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와 주민협조
  • 진기욱
  • 승인 2011.05.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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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진기욱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체계는 최초에 주소로서의 기능보다는 조세를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100여 년간을 사용해왔다.

처음 시작을 주소가 아닌 조세수탈의 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소로서의 효용성은 떨어져가고, 잦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과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불규칙 해져버린 지번주소체계는 현재의 복잡한 도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무질서한 지번체계로 인하여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간4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소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선진국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를 도입하였으며,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전국일제 방문고지를 통해 법정주소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개개인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오는 7월 29일 전국이 일제히 도로명주소를 고시하고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고 나면 오는 12월까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7대 공적장부를 선두로 시작하여 기타 모든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게 된다.

하지만, 공적장부상 지번이 분할․합병 등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불가함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작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정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주민등록상주소지등이 바르게 신고가 되어있는지, 또는 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공적장부상 주소지가 말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꼭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겠다.

금번 방문고지는 일과시간인 낮에는 방문하여도 주민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얼굴에 익숙한 이․통장님 등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요원으로 임명되어 직접 수고하여 주시고 있다.

100년 만에 국가의 주소체계를 바꾸는 도로명 주소 사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전달에 통장님과 이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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