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제주해사고 설치 입법예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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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제주해사고 설치 입법예고 총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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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올해 4월 중으로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방안’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나타난 제주해사고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적극 알리면서, 4월 중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해수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산과 인천, 두 군데에 해사고가 있는데 제주에 해사고가 설립되면 해기사 양성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도 소재 해운업체에 필요한 해기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보고서는 근년에 우리나라에서 생겨나고 있는 신해양 산업으로 해양레저‧스포츠 등이 있으며, 이들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은 일부 대학에서 시작단계에 있고, 기초 인력 양성 고등학교는 전무하다며 따라서 신성장 해양산업 인력 양성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 해양인력임을 감안해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국립 형태 운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제주도교육청과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국회, 관계 부처, 제주도 등과 협의하며, 입법예고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도민들의 성원과 역량을 결집하며 숙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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