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호텔 불법적인 외주화 전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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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호텔 불법적인 외주화 전환 중단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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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노동자들 “노조탄압 전략 일환”
 

히든클리프호텔&네이쳐 노동조합(이하 히든클리프 노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1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탄압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외주화 전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직원들의 노력한 결과 특1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자부심을 가지며 업무에 매진해왔다”며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1배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취업규칙 상 명시돼있던 정년 날짜의 기준을 교묘히 바꿔가며 같은 직원을 두 번이나 해고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4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됐고 사측에 단체협약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성수기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또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 없이 조합 사무국장, 조직부장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고, 무죄가 증명된 후에도 수개월동안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결국 조합간부 2명 및 조합원 2명은 3개월 및 1개월 정직, 기숙사 퇴거, 회사 출입금지 등 중징계를 받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대표가 갑작스레 지난 달 2일과 5일 2차례에 걸쳐 협약에 참석했고, 조합은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보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은 협약이 체결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디너뷔페를 중단하고 대휴를 소진하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급기야 식음조리업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 “F&B직원 개인에게 외주화 업체로의 이직을 강조하며 이직결정 면담에 참석치 않을 시 징계를 하겠다며 이직하지 않을 시 대기발령을 통해 50일 경과 후 정리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 차례의 공문발송을 통해 외주화 철회 및 절차를 위해 교섭요구를 하고 있으나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사의 노조 말살 정책으로 인해 5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고, 3명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며 “외주업체로 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단 1명 뿐”이라고 말하고 “사측의 노동조합 파괴행위 및 F&B업장의 불법적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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