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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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마무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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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 시행과 보조율 상향 조정(50%→90%)으로 인해 올해에는 더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면서 상반기에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지금까지 133건이 신청 접수 됐고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55개소 98면에 대해 1억 6천만원의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30개소 56면에 대해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총 2억 5천만원(상반기 2억원, 하반기 5천만원)을 지원, 101개소 166면을 조성, 올해에는 2배로 확대 하기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약 200개소 300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사업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5월말 까지 사업 신청이 마감되고 보조사업은 6월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15%, 2017년 17%, 2018년 2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읍면지역도 자기차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보조금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백만원이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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