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상태바
제주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가 도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는 공공조형물의 훼손 및 손실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관광 도시로서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조형물로써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9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설치대상, 설치신청에 따른 설치 절차,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공공조형물 설치를 희망할 경우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관련부서에 신청하고, 제주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며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설치부터 관리까지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도심환경이 아름다운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