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道비서실장 제3자 뇌물수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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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광식 전 道비서실장 제3자 뇌물수수 '무혐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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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언론사 사찰 '무혐의'

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 비서실장 현광식(54)과 건설업자 고모씨(54)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했다.

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모씨(59)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경찰은 검찰과 조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조씨가 현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또한 언론사 등에 대한 사찰 의혹 역시 비서실장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특정 기업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청탁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다만 인사청탁과 별도로 해당 업체에서 채용 과정에 특이사항을 포착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을 별도로 입건했다.

조씨의 폭로 사실 가운데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2750만원을 건넨 행위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제3자뇌물수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데, 고모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는 한 공공건설사업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는 지역업체 사업으로 특이점 없다"면서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건설사가 인허가나 사업수주 등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경찰 수사로 입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묵시적인 공감도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컨소시엄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외형상 비서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비서실장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 기소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씨의 폭로사건과 별개로, 조씨가 특정 이벤트업체에 지역 행사 진행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해당 이벤트업체에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행사를 수주하면 이익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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