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염소 골머리..제주시 문화재법 적용”
상태바
“비양도 염소 골머리..제주시 문화재법 적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4.1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종 제주시축산담당 “관련법 검토해 비양봉 훼손 예방 나설 것”밝혀
 

제주시가 비양도에서 사육중인 염소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가족들 갈등으로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법을 적용해 비양봉 훼손예방에 나선다.(본보 3월13일자 “비양도 염소 매입(?)..처리가 더 문제”보도)

한림읍 비양도에는 인구수 보다 많은 200여 마리의 흑염소가 비양봉(해발 114m)을 중심으로 방목되고 있다.

흑염소는 1975년 도서지역소득사업 일환으로 한림수협에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계에 가구당 1~2마리씩 보급해 사육해 왔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사육을 포기했지만 농가 1곳에서 유일하게 흑염소 2마리를 키워 현재 200여마리(추정)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흑염소 대부분은 방목사육이 아닌 야생화 되면서 비양도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양봉 정상의 풀뿌리까지 파먹으면서 흙밭으로 변해버렸다. 더구나 흑염소들이 몸을 비비거나 발을 구르면서 비양봉 서쪽 사면의 화산송이층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억원을 투입, 농가 소유의 야생화 된 흑염소를 포획해 수매하기로 했지만 가족간 갈등으로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제주도세계자연유산본부 회신에 따라 ‘문화제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문화재로 등록된 비양봉은 이를 사용하려면 현상변경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문화재법 적용에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로 등록된 곳을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했다.

또 산지관리법에 따라 가축방목은 공익용산지가 아닌 지역내 기준에 적합해야 함으로 해당지역에서는 가축방목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흑염소 사육시는 방목시설을 갖추고 가축사육업을 등록해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어겼다.

김재종 축산담당이 지난달 2일 해당 농가와 협의하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김재종 제주시 축산담당은 “비양도 염소 관련해 주인과 논의를 했지만 가족들 이견으로 매입으로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검토해 비양봉 훼손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가 염소를 매입해도 흑염소 사육업체들은 비양도 염소는 정상적으로 사육하지 않고 풀만 먹고 사라 비정상적으로 사육돼 매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비양도 염소를 매입하더라도 랜던링처리로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